J1 비자 및 이민

미국 입국

다음 문서를 미국으로 가져오십시오.

  • J 비자가 있는 유효한 여권(캐나다인은 비자 면제)
  • DS-2019 양식
  • I-901 SEVIS 수수료 영수증
  • 재정 지원 문서(권장)
  • 초청장(권장)

상태 유지

합법적인 J-1 신분을 유지하려면 J-1 학생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필수 이민 체크인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석하십시오. CGE는 DOS 및 SEVIS에서 양식 DS-30의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2019일 이내에 교환 방문자의 도착을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교환 방문자의 SEVIS 기록이 이 30일 이내에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교환 방문자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 입학 허가를 받은 대학에 다니십시오.
  • 필요한 경우 이민 학교 편입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 좋은 학업 상태를 유지하고 학업 프로그램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 원래 만료 날짜까지 학업 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만료 날짜 이전에 DS-2019를 연장하십시오.
  • 학업 프로그램 또는 레벨이 변경되는 경우 이민 규정에 따라 DS-2019를 업데이트하십시오.
  • 학년도 동안 정규 등록 유지: 학부생의 경우 학기당 최소 12학점, 대학원생의 경우 학기당 8학점(또는 특정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학점 시간). 학과에서 공식적으로 GSRA(Graduate Student Research Assistant) 또는 GSI(Graduate Student Instructor)로 임명한 기간 동안 6학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학기 중에는 캠퍼스 내 고용을 주당 20시간으로 제한합니다.
  • 무단 고용을 수락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캠퍼스 밖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 여권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여권은 해외 여행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로부터 향후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 필요한 건강 보험 보장을 유지하십시오.
  • DS-30가 종료되기 2019일 이상 전에 프로그램을 떠나는 경우 출발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이사 후 10일 이내에 SIS의 현재 및 영구 주소 정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 미국 재입국

합법적인 J-1 신분을 유지하려면 J-1 방문학자 또는 교수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필수 이민 체크인을 위해 CGE에 보고하십시오. CGE는 DOS 및 SEVIS에서 양식 DS-30의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2019일 이내에 교환 방문자의 도착을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교환 방문자의 SEVIS 기록이 이 30일 이내에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교환 방문자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 유효한 DS-2019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은 J-1 스폰서와 함께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십시오. 여권은 해외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로부터 향후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 DS-2019에 명시된 대로만 고용을 수행하십시오.

참고: 부서는 교환 방문자가 UM-Flint 외부에서 공동 작업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교환 방문자가 다른 기관의 비정기 강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글로벌 참여 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 후원 기관을 통해 EVP(Exchange Visitor Program)에 시기 적절하고 적절한 이전 및 연장 통지를 제출하십시오.
  • 필요한 건강 보험 보장을 유지하십시오.
  • 이사 후 10일 이내에 SIS의 현재 및 영구 주소 정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방문자 카테고리

연구 학자
개인은 주로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연구, 관찰 또는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연구 학자는 또한 가르치거나 강의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장학생
교수, 연구학자, 전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학력 또는 공적을 가진 사람이 연구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강의, 참관, 상담, 훈련 또는 특기의 실증을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자 중등 이후 공인 교육 기관 또는 유사한 유형의 기관. 예에는 교육자, 과학자, 연구원, 작가 및 박물관 관리자가 포함됩니다. 단기 학자는 공동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 주로 가르치고, 강의하고, 관찰하거나 상담하는 개인. 교수가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후원 하에 고등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

학생 인턴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카테고리에 지정된 프로그램은 Student intern 카테고리에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고등 교육 기관에 현재 등록되어 학위를 추구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만 제공되며, 미국 인턴십은 "본국 교육 기관에서 현재 학위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를 달성"합니다.

교환 방문자 카테고리 시간 제한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최대 체류 기간
교수 또는 연구학자3 주5년
단기 장학생해당 사항 없음6 개월
대학 및 대학생3 주

가족들
J-1 방문 학자 또는 교수의 부양 배우자 및 자녀는 J-2 비자로 입국하고 자신의 DS-2019를 소지합니다. J-2 신분이 있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J-2에게 취업 허가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로부터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미국 이민국(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