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정책 및 절차

504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1973조 및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본교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학업 프로그램 및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정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애 및 접근성 지원 서비스(DASS)에서 요청한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학생은 먼저 DASS와 직접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학생은 학생 건강 및 복지 담당 선임 이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을 작성해야 합니다. 숙박 항소 양식 요청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보를 포함합니다. 학생은 DASS가 제공한 거부 사유를 설명하는 추가 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수석 이사는 추가 정보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문제를 평가하고 적절한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또한 학생이 시니어 디렉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생은 보고서를 제출하여 대학의 공식 고충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민권 및 Title IX 사무실. 학생들은 민권 사무국에 고충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